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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월부터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방통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는 오는 10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설치, 이용자가 불법 텔레마케팅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KT 가입자 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텔레마케팅에 이용된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격이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통해 이동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제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ㆍ판매점의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정지ㆍ인센티브 환수ㆍ관리 수수료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 같은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4,463개, 3만8,527개의 이동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을 모두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KT 정보유출 사건이 텔레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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