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네트워크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을 준용한다"면서 "알뜰폰 가입자도 별도 청구 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10배를 보상받게 되며 피해가 없는 고객도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이용자들도 지난 20일 오후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 업체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이들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SK텔레콤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통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경험했다.
SK텔레콤이 지난 21일 자사 가입자 가운데 피해를 본 고객은 피해 규모의 10배, 나머지 가입자는 월정액의 하루 치를 각각 보상키로 하면서 같은 망을 사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간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대경기사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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