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연초부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1조2,000억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단 전망은 다시 한번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다섯 차례나 일몰 기한을 연장해온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라도 올해 역시 폐지보다는 공제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핵심은 공제율이 얼마나 어떻게 조정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공제율을 다시 한 번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자들은 가뜩이나 공제혜택이 축소된 마당에 더 줄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강력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혜택 폐지되면=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ㆍ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추정에 따르면 소득구간별 세율에 따라 총 1조3,903억의 실제 세금감면 혜택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 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최소 1조1,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제율 조정률이 관건=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소득공제 혜택 문턱은 10%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5%포인트씩 올려 올해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으로 높아졌다. 납세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결국 시민들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며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왔는데 정부가 세수 우려와 행정편의만을 고려해 혜택을 하루 아침에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 사용 혜택은 줄이더라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신용카드사만 배 불리는 인센티브 정책은 제고 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규모는 유지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쪽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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