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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중독' 원인규명 실패
입력2006-06-30 17:50:34
수정
2006.06.30 17:50:34
CJ푸드 조사서 '노로 바이러스' 미검출<br>현대 의학기술론 음식물서 검출 불가능<br>"수천명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셈"
사상 최악의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 대한 조사에서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식중독 사태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실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흐지부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현대 의학기술로는 음식물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최근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32개 학교의 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의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간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ㆍ경기 지역 설사 환자의 대변 1,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급성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즉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이 노로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문제의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지하수와 직원검사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와 사실상 정부가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본부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음식물 조사의 경우 사실상 검출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 허영주 역학조사팀장은 “노로 바이러스는 환자 몸속에 들어간 뒤 대변에 집중될 수 있어 검출이 용이한 반면 음식물은 바이러스 분포가 넓게 퍼져 있고 그 양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이 같은 의학적 한계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식중독 사태로 불거진 교육당국과 급식업체간 소송에서 지난해 판결문을 통해 “현재 국내 의료기술로는 음식물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해낼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돼 있지 않아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조사 결과가 이처럼 ‘사후 약방문’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친 데 대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학생 식이 섭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식중독 매개 음식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조사나 조만간 발표될 식약청 음식물 감염조사에서조차 명확한 원인규명에 실패할 경우 결국 피해자만 존재하는 종전 상황이 되풀이돼 해당 부처를 향한 엄중한 ‘문책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도 소속 의원들은 “수천명의 피해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해당 부처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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