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과열을 주도한 통신사에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KBS 수신료 인상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과 과징금 부과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제재를 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현재 방송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이용자 보호 금지행위를 제조사와 포털ㆍ판매점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피해구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활용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해 직권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술과 기존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발목만 잡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시 없는 위성방송(DCN), N스크린 등 신규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규모 방송서비스 활성화와 차세대 양방향 DMB 상용화도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기존의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특히 스마트폰 앱 등 신규 취약 분야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콘텐츠사업자(CP), 알뜰폰사업자(MVNO) 등 방송통신 시장의 사업자 간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차단도 강화된다.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다양성증진법' 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의 허가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주파수 관리, 보조금 단속 등에서 자칫 미래창조과학부와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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