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허위 사실로 동양증권 직원들이 관련 회사채와 CP 등을 판매하도록 독려한 사실 등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과 오리온그룹의 자금 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점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 회장도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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