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둔 총 18개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먼저 특허검증과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특허정책의 기조가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할 수 있어 하자가 최종 확인되면 특허 등록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결정 후라도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촉진에 나서며,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단축(5년→3년)한다. 정당한 권리자보호를 위해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특허청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15일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해 창조경제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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