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고, 전화영업 시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금융사가 신규 고객과 거래할 때 처음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이후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어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일제히 삭제하고,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작업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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