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2013년 4월 4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산 염화메탄(Methylene Chlorid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상무부는 이 제품에 대한 인도 내 산업피해와 반덤핑 혐의 관련 증거 자료를 인정해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하지만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다. 상무부는 공고문에 이해관계자는 40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무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결정 시 조사대상기간을 명시하는데, 조사개시이전 최근 12개월로 정한다”며 “조사 대상의 길이가 같아도 시점에 따라 반덤핑 조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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