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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억울"

우리등 8개사 "금감원 지도 따라 자율 신설" 공정위 상대 행소 추진


은행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억울" 우리등 8개사 "금감원 지도 따라 자율 신설" 공정위 상대 행소 추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우리 등 8개 은행에 대해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은행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외환수수료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면서 받는 이자 성격의 환가료 계산 기준을 당국이 양편 넣기(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 상환일 양일을 이자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한편 넣기(신용공여 개시일이나 채무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는 것)로 바꾸면서 손실이 발생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질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큰데다 은행 수수료는 금리결정 행태와 같이 주로 선도은행의 주도 아래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로서는 담합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우리은행 등 8개 은행들이 2002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하는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연합회는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도 당국이 해당 수수료를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바람에 추가로 충당금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외환수수료는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 수수료"라며 "상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은행마다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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