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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2차공판 비자금 조성혐의 부인

정몽구(68)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가족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또 현대차 등 계열사를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을 털어낸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리가 없다. 모른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비서실로부터 현금을 받아쓴 적은 있으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김동진ㆍ김승년 등 임원이 서로 의논해서 하지 않았겠나”라고 대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심문과정에서 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의 부인, 아들ㆍ딸 등의 계좌로 수표가 흘러 들어간 증거를 제시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2시부터 약 3시간30분여에 걸쳐 열렸으며 검찰 측이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해 소상히 심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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