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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때 혜택 상속" 연금보험 선봬
입력2008-02-11 17:34:22
수정
2008.02.11 17:34:22
서정명 기자
신한생명 '자자손손 특약' 이달중 출시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라도 유족들이 보험계약을 승계해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됐다.
신한생명은 하나의 연금보험 계약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연금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자자손손 연금특약’을 개발, 이르면 이달 중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연금혜택을 승계할 수 없었다.
신한생명의 한 관계자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유지옵션’을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면서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녀와 친지는 물론 제3자도 상속 기능을 통해 기존 계약을 승계,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생명은 상품의 독창성 및 시장성을 감안해 현재 생명보험협회 상품심사위원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신한생명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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