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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금융기관, 3년간 수당·보상금 305억 과다 지급"

기업銀·産銀·예보등 금융공공기관 10곳<br>감사원, 기획재정부 장관등에 시정방안 마련 요구


중소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공공 금융기관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연차휴가보상금과 시간외근무수당 305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금융 공공기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은 시간당 통상 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보상금 178억3,2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7억500만원을 기준보다 초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은 170억6,9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 30억5,800만원, 산업은행 24억원, 자산관리공사 21억9,7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21억2,500만원, 수출입은행은 10억6,5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와 부산시 벡스코(BEXCO)를 감사한 결과 규정과 달리 고양시와 부산시에 전시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텍스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양시와 KOTRA 퇴직 임원들이 킨텍스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으로 선임되는 등 인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킨텍스는 2005~2007년 손실금 인정한도보다 10배 많은 10억5,000만원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해 9억7,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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