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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료 크게 오르고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내려

공동전기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다자녀 가구, 대가족 가구의 요금은 내린다. 11일 산업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인상하기로 한 전기요금 세부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종합계약 방식인 전국 아파트 60%의 공동 사용량 할증요금은 최대 400% 인상된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현재 단일계약(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해 주택용 고압요금 1개 요율 적용)과 종합계약(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요금 적용) 중 선택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대부분이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책정돼 있다. 할증요금 인상은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h를 초과하면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100~400%가 부과된다. 공용 사용량이 501㎾h를 넘는 전국 65개 아파트단지는 공용요금이 현재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 등이 헬스클럽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 공동 사용량이 크게 늘어 단일계약 방식과 불균형이 발생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전기사용량에 따른 누진 구간 요금을 한단계 낮춰 적용해주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할인율을 20%로 높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도 2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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