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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부풀린 LG전자·LG유플러스 “과징금 정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공정위 승

보조금 포함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 부풀려

휴대폰 제조사인 LG전자와 통신사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처벌받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삼성·LG전자·팬택 등 제조사 3곳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총 45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서로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제조사 중 과징금 141억2,600만원을 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 계류 중이다. 과징금 5억200만원이 부관된 팬택은 내달 10일 고등법원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신3사 중 53억6,300만원을 부과받은 KT는 올 2월 6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 214억4,800만원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10월경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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