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순당이 ‘백세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보고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발견 미보고 등 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위반에 따라 국순당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소비자가 구매한 백세주에서 날파리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상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시간 이내에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국순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순당은 백세주에서 날파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보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조사 결과 이물질은 제조 과정에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백세주는 국순당의 간판상품이자 국내 대표 전통주로 꼽히는 상품. 올해로 출시 22년째를 맞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