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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책임전가 은행 약관 손본다

공정위, 36개 조항 시정 요청

'컴퓨터의 고장이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ㆍ불능되거나 기타 오류가 발생해도 (은행은)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D은행)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은행 약관들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문서위조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이다. 한 은행은 '팩스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고 고객은 은행을 면책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사용했다.

은행 스스로 관리책임을 져야 할 전산장애 손해까지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약관도 적발됐다.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하면서 '중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고객의 의사에는 아랑곳 없이 은행 편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저축예금 만기가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반예금 등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적금 계약기관 만료시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 신용카드ㆍ금융투자ㆍ저축은행 업계의 약관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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