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자산운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검토·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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