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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2명 문책

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1~15일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임직원 2명을 문책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베어링자산운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사의 고유재산을 외화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검토·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베어링자산운용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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