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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땐 세수 1000억 이상 감소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 진단과 처방’ 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때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각각 790억원, 1,437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 방침대로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1,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주식거래에서 최대 2,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전체적으로는 1,100억원 가량의 세구 감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선물시장에서 1%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프로그램 거래대금이 약 0.8% 감소하게 된다”며 “선물과 옵션거래 감소에 따라 거래대금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5조2,000억원에서 4조9,200억원으로 2,8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실장은 “줄어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100억원의 세수감소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세수증대 효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남 실장은 “스웨덴은 1984년 파생상품거래를 도입하며 연 15억 크로나의 세수증대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연 평균 5,000만 크로나에 그치자 결국 1991년 폐지했다”며 “일본도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했고 대만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반으로 낮추자 증시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투기억제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5월과 12월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와 옵션승수 5배 인상하는 등 강력한 감독조치로 파생상품 거래대금이 30% 가량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조세원칙실현을 위해서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업은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통상 법인세 22%와 교육세 0.5%를 납부하고 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파생상품거래세의 찬반을 떠나 시장원리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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