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해시가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한국철강협회가 운영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현행법에 따르면 H형강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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