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강원도 원주시 산업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인보증 관행 시정요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일부 보증기관이 선급금이행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할 때 인보증을 지나치게 요구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패스트트랙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ㆍ신속자금지원)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봐 해당 업체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보증서를 발급 받는 데 고충을 겪는다는 민원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금감원은 건의사항 중 처리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를 당하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2ㆍ3차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상생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하도급사가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빌리면 만기일에 원도급사가 상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원도급사가 부도나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하도급사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해 동반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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