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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알기 쉽게 바꾼다

민관합동 TF 이달말 출범<br>원점 재검토·전면 개편 추진

정부가 복잡한 조세법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단순하게 어려운 세법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을 넘어 복잡한 조세법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면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세제실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조세법령정비 태스크포스'를 신설, 조세법 체계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조세법령에 있는 용어 순화를 넘어 조세 법령의 통일성ㆍ가독성 향상과 조세법 구조 및 편제 개편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조세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을 통해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쉽게 순화하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납세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서조차 조세법 체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세법 체계 정비를 전담할 TF 가동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 이미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TF 신설도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 이달 말까지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간합동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우선 선진국의 조세법 개편 사례 분석을 통해 조세법 체계에 대한 개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령에 대한 정의규정 및 활용은 물론 산식ㆍ흐름도ㆍ도표 등의 사용, 인용조항 개선, 조항의 번호체계 개편, 용어정비, 법령구조 및 편제 개편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과 관련한 예규와 통첩ㆍ판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과세형평성 제고, 조세분쟁 최소화 등 조세법의 완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세법 개혁 작업에서는 사회 각층의 이견이 많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의 개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세제실 과장급 팀장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5명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TF에서 일할 외부전문가 5명을 충원하기 위해 조세법 분야 박사학위자 또는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TF를 책임질 팀장 선정은 물론 외부전문가 공개채용이 이달 말쯤에는 마무리된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에는 TF를 가동해 곧바로 법령 정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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