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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서 소속 연예인 사생활 침해 '제동'
입력2010-06-24 17:56:03
수정
2010.06.24 17:56:03
공정위, 전속계약서 시정명령
"'을'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 및 머리 모양에 변화가 있을 시 즉시 '갑'에 알려야 한다." (모 연예기획사 연예인 전속 계약서 내용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가 57개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한 조항이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우선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조항이 13개 소속사 계약서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소속사가 사생활에 대해 간섭할 권리를 갖거나 신체사이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소재지를 항시 통보하는 조항 등이다.
또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일방적으로 기획사 지시에 따르게 한다거나 기획사 허락 없이는 연예활동을 중지할 수 없도록 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도 다수 드러났다. 기획사 홍보활동에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한 계약을 맺은 기획사들도 있었다.
공정위 지도에 따라 'DE CHOCOLATE E&TF'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하지 않은 기획사에 대해 지난 두 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이네임이즈' 등의 12개 연예기획사는 총 67명의 소속 연예인과 수정체결 계약을 합의하고 있다. 또 컬트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래 세 차례에 걸친 연예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 조사로 연예인 전속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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