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른바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시세관여나 가장 매매 등 불건전 거래 징후가 있는 주문이 감시망에 걸려들 경우 즉각 회원사인 증권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투자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는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장 마감 후에 불건전 주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예방조치와 차별화한다는 평가다. 예방조치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의 절차로 구성돼 있다. 수탁거부의 단계에 이르면 거래가 중지된다. 거래소는 이번 장중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계속될 경우 예방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창호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장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주문은 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식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전 계도 목적"이라며 "일단 시세관여와 가장매매 등에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추후 제도정착 과정을 살펴가며 허수 주문 등으로 불건전 매매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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