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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안] 해외동포 세금 혜택… 외화예금 대폭 확충

■ 외화

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주로 재외동포로부터 향후 3~4년 내에 원화 환산 10조~20조원대 규모의 달러ㆍ엔화 등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은행의 외화예금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3단계에 걸쳐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신(예금은행 기준) 기준 3%안팎 수준인 외화예금을 향후 10% 이상까지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총수신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4월 말 잔액 957조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원화 환산 100조원 이상의 외화예금을 끌어들여 외환 방어막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3단계 외화예금 확충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는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외화예금 유치실적 우수은행(이하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고 ▦선도은행에 공공부문 외화자금을 예치(외환건전성부담금 적립금의 최대 50%)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 방안 실행시 현재 총수신 대비 2% 후반~3% 중반선인 외화예금 잔액을 3~4년 내에 4~5%선까지 확충할 수 있으며 그 직후 2단계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대책에는 은행이 외화예금 유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과도한 외화차입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2~20bp(1bp=0.01%포인트)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매년 외화확충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금융 당국이 점검, 지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외화예금이 총수신의 6~9%선까지 올라가면 3단계 방안에 돌입하게 된다. 3단계로는 비거주자뿐 아니라 거주자(기업ㆍ개인)로부터 저축성 외화예금을 은행이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화예금 관련 외환거래 절차상 규제를 크게 풀어주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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