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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3G시장 "유리한 고지"

KT 재판매 허용으로 내달부터 가입자 확보 '연합마케팅'


KTF가 모기업인 KT의 지원에 힘입어 3월부터 전개될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KTF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3G 재판매 이용약관을 신고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70만명에 달하는 KT PCS 가입자들도 오는 3월부터 사업자를 바꾸지 않고도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의 3G 재판매에 대해 반대해 왔지만 정통부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별정통신사업법에 따라 KT의 3G 재판매를 받아 들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약관에는 경쟁사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KTF는 망 이용요금 할인율에 대해 경쟁사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번 약관에서는 KT를 포함한 모든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KTF는 보통 20~35%의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유독 KT에 대해서는 32%~51%의 할인율을 제공했다. 단, 3G 재판매 망 이용대가는 3G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고려해 2G 서비스보다는 인상됐다. KT 그룹은 정부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부응하고 사업자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 2G 재판매 가입자의 3G 서비스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약관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3G서비스 1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KTF는 KT와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ㆍ무선 결합상품을 보다 쉽게 만들수 있는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KT에 대한 3G 재판매 허용 결정은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3월부터 KT와 KTF가 3G 마케팅을 본격화하면 기존 가입자들의 3G 서비스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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