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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강요' 이통 3사에 과징금 13억

가입자 확보 '불꽃 튀는 경쟁'


'의무사용 강요' 이통 3사에 과징금 13억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일정 기간 의무사용을 강요했던 이동통신사들이 최고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행위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에 대해 총 1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위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신위는 이러한 행위의 즉각 중지를 명령하고 ▦SKT 9억5,000만원 ▦KTF 2억5,000만원 ▦LGT 1억5,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여주고 이용요금을 약관과 다르게 감면해 준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에 대해서도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력시간 : 2008/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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