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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입력2007-10-22 21:16:33
수정
2007.10.22 21:16:33
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재훈 판사는 22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홈에버 매장을 장기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정상적인 파업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한 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130억원의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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