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주 이들 6개 저축은행이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결과를 넘긴 상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평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름 전에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의 추가서류 제출 및 점검이 늦어진 관계로 아직 통보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영업정지 여부 결정은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6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다. A저축은행은 사옥 등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자구계획을 이행했지만 금융 당국은 매각대금 입금 여부 및 회생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B저축은행 역시 최근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매각에 성공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차명 대출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실적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영업정지를 포함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 초 저축은행들의 '상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올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내부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무더기' 영업정지보다는 문제 있는 저축은행 1~2곳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져온 자구계획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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