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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닉스·삼성전자 담합 조사 검토
입력2006-03-03 08:50:24
수정
2006.03.03 08:50:24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을 부과 받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D램 가격담합 혐의로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받았고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임직원들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처장은 이어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일부 완화로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과 관련,"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3개년로드맵을 이어가는 2차 로드맵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내년에 시장 상황과 기업의지배구조 개선 정도를 봐서 출총제 폐지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에 대해 "재벌이 운영하다 망한 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 놓은 뒤 다시 재벌에 넘기게 돼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계속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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