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많게는 10회 이상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미흡할 경우 검토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상정했다"며 "대기업들이 위원회 등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적합업종의 선정과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반위는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경우 세밀한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하려 했지만 대기업 측 위원들이 위원회 자체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유기계면활성제의 경우 대ㆍ중소기업 간 5회에 걸친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사업축소와 관련해 3년 동안 매년 10%씩 축소하면 사실상 27% 정도 축소되는 것에 불과하고 73% 시장은 대기업이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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