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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적 부분'이란

금융기관 생사 여탈권

정부혁신위원회가 밝힌 감독체계 개편방향에서 핵심으로 대두된 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도록 한 이른바 ‘공권력적 부분’이다. 현행 금감원의 주요 기능은 금융기관 인ㆍ허가, 불공정조사, 검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요구권과 금융감독 규정 제ㆍ개정, 각종 금융 관련 인ㆍ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한 공권력 집행 분야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금감위가 언급한 ‘공권력적 부분’은 결국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언급한 셈이다. 금감원으로서는 이번 감독체계 개편으로 일상적인 검사 외에 알짜 기능을 모조리 금감위로 넘기게 됐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공권력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금감위 의결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금감위ㆍ금감원 합동 실무협의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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