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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현대종합상사 선물위 심판대 오른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가 사업보고서상 주요 기재내용을 누락했다가 증권선물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주석 내용을 기재치 않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에 대해 중대 과실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증선위 자리에서 이들의 혐의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과실로 인정될 경우 최고 2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과 같은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계처리상 오류를 심사할 때는 해당 사항이 단순 오류인지, 중대과실인지를 판단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의 경우 누락된 부분의 거래 규모가 커 증선위 심사 대상까지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슷한 내용을 빼놓고 기재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그 거래내역이 소규모라 증선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이 증선위의 조사 감리 대상에 오른 이유는 2010년 사업보고서상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일부 기재치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현대중공업이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엔진 등 부품을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이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포함됐으나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할 주석에는 빠졌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계열사와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금감원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측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엔진 등 부품을 계열사에서 공급 받는다”며 “이러한 선급금이나 미수금 등 내역이 재무제표상에는 표시됐으나 주석에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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