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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할부 불법 리베이트… 고객에 年 3000억 전가


자동차 할부 고객들이 매년 최고 3,0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할부이자 형태로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만 사라져도 대출금리를 최대 7%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자동차캐피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 가운데 중고차는 5~7%포인트, 신차는 0.8~1.5%포인트의 불법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고차 할부 판매액(취급액 기준)이 2조2,83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1,141억~1,598억원가량이 중고차 딜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셈이다. 또 같은 기간 신차 할부 판매액 10조7,824억원 가운데 862억~1,617억원가량이 신차 딜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리베이트 총액은 지난해에만 2,003억~3,215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부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만 사라져도 현재 25%선인 중고차 할부금리를 10%선으로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규제로 불법 리베이트 횡행=중고차 할부시장은 '소비자→중고차 딜러→할부 제휴점(일종의 할부대리점)→할부사(캐피털사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할부 제휴점은 중고차 딜러에게 준 불법 리베이트에다 자신들의 할부 판매보수까지 얹어 할부사에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할부사는 그만큼 할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딜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신차 할부시장은 '소비자→신차 딜러→할부사'의 3자 구도라는 점만 다를 뿐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다르지 않다. 딜러가 사실상 금융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3만~4만명에 이르는 자동차 딜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게 부담인지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 수사 당국이 15명의 딜러 등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올 초 최종 재판 결과 각각 50만~150만원씩의 벌금형에 그쳤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일부 부당한 수수료 항목을 없애도록 할부사 등을 행정지도했고 오는 6월 말까지 각사의 할부금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제휴점 관계자는 "수원 지역 제휴점 정도만이 최근 당국 지침에 맞춰 할부금리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뿐이며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할부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일부 할부사들은 관련법을 손질해 할부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할부사가 제휴점에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를 일정 요율 이내로 제한하면 제휴점도 그만큼 리베이트를 딜러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당국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 도입시 할부사들의 가격 담합을 주의해달라고 했을 뿐 중개 수수료 상한제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자제한법도 용인하지 않았느냐"고 상반된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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