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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稅 줄인다
입력2009-03-04 18:28:40
수정
2009.03.04 18:28:40
국세청, 과세표준 적용이자율 5.0%서 4.0%로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낮아져 100만명에 달하는 전국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 현행 고시 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사무실 661.16㎡(200평)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번 이자율 인하로 과세표준(월임대료+간주임대료)은 기존 969만8,630원에서 895만8,900원으로 73만9,730원 내리고 부가세는 과세표준의 10%인 96만9,863원에서 89만5,890원으로 7만3,973원 적어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1기 신고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는 일반과세자 53만2,000명, 간이과세자 45만4,000명 등 총 98만6,000명에 달한다.
이번 인하 외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 추세여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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