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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안낸 '넌센스' 공연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료는 내지 않고 ‘얌체’ 공연을 하던 뮤지컬 넌센스가 법원으로부터 공연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브로드웨이 오버시즈 매니지먼트사가 “라이선스 기간이 끝났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뮤지컬컴퍼니 대중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인용했다. 뮤지컬컴퍼니 대중은 원작자인 단 고긴으로부터 ‘넌센스 잼보리’에 대한 권리를 2003년 4월~2006년 2월까지 취득해 공연을 마쳤으나 이후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7월부터 다시 연장공연에 들어갔다. 이에 국내 저작권을 소유한 브로드웨이 오버시즈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공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넌센스는 91년 국내에서 초연된 이래 약 280만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해 최장 공연, 최대 관객 동원의 기록을 세운 인기 뮤지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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