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직 선거법 9조 위반" 노대통령에 법준수 요청

선관위, 靑소명 신청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노 대통령에게 강제성이 없는 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 연설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심사한 결과 일부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254조)을 위배했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와 추후 상세한 보충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위원회 논의 결과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진술 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 3조2항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청문ㆍ공청 등 소명절차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고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개진됐으나 수용불가가 압도적 다수여서 별도 표결절차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