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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ㆍ노동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 3만8,880원이며 월급(주 40시간제)으로 환산하면 101만5,740원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상시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기존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100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한 퇴직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도 인상되고 지급 단위 기간도 단축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860만원을 3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 받게 된다.



이 밖에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출연ㆍ도급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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