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내놓은 ‘보험가입경령 인정대상 확대 제도 시행 안내’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이들이 신규로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할증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외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가입 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63.6%),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높았다.
다만 보험 가입때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시 등록하지 못해도 보험 기간 중에는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