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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ㆍ여권으로도 금융거래 가능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만으로도 신규계좌개설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조 신분증에 대비해 마련한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이같이 완화,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심스런 고객에 대해서는 이들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위조 신분증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신규 예금계좌개설, 신용카드 신규 발급, 계좌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 대출, 공인인증서 발급등 중요 금융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제시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등 본인 여부를 이중으로확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운전면허증과 여권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인데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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