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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이프/정보통신주 따라잡기] 성공하는 제3시장 투자전략

제3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외종목을 제도권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제3시장 종목은 거의 대부분이 IT(정보기술)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보다 좋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198개 종목이 제3시장 등록을 신청했으며 정부에서 등록을 권유하고 있는 업체도 17개에 이른다. 이 종목들은 현재 인터넷이나 사채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이들 중 150개 이상이 벤처기업이며 인터넷컨텐츠, 포털, 전자상거래, 초고속인터넷, 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주들이 포진하고 있다. 제3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과 달리 세금부담이 크다는 약점을 제외하고 오히려 종목수로 볼 때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친 IT종목 255개와 맞먹는 규모라는 점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제3시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지름길은 기업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한 뒤 거래소 또는 코스닥의 유사종목과 주가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다. 현재 60여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제3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기업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증권업협회는 이사회에서 제3시장 운용규칙인 '장외주식의 호가 중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시장은 상대매매방식을 적용해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할 때만 주문이 체결되며 동시호가제가 없고 같은 가격의 주문이 많을 때는 시간 우선 원칙에 따르며 가격제한폭도 없다. 신용거래와 데이트레이딩도 금지된다. 기존에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계좌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계좌없이도 제3시장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는 0.5%이고 대기업은 20%, 개인과 중소기업은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3시장은 기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보의 비대칭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분석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제3시장이 자칫 묻지마 투자가 성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 제3시장 지정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한 기업조차 무더기 등록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도 대거 거래될 예정이어서 명암이 엇갈리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시장을 접근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나 기술 전문가, 또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듣고 자료를 통해 검토를 마친 뒤 투자하는 것이 정석일 것이다. /허도행 한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DHHEO@HANJINS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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