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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치정보 3자 제공땐 통보 의무화
입력2005-07-27 10:29:04
수정
2005.07.27 10:29:04
위치정보 수집 때도 '명시적 동의' 필요
앞으로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매번당사자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e-메일 등을 통해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 가족 구성원임을 사칭, 119구급대등 긴급 구조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특히 회사 등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오ㆍ남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위치정보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와 이해당사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를 속이고허위로 특정인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벌규정으로 아들과 딸, 손자, 배우자 등 존ㆍ비속 관계가 아닌 제3자에의한 위치 확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회사 등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무조건 단말기 소지자에 통보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이나 소속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위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친구찾기' 서비스처럼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자 신분증명과 함께 긴급구조 이유 등을 명기해 신청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긴급구조기관이 이동통신사에 경보발송을 요청할 경우 통신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특히 실사용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업체들이 종전처럼 법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종업원들의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별도의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LBS(위치기반 서비스)협의회를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포럼을 설치, 가동에 들어갈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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