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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동급식 식품권 제공
입력2005-09-06 16:58:17
수정
2005.09.06 16:58:17
정부는 추석 연휴에 아동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ㆍ부식이나 밑반찬ㆍ식품을 살 수 있는 식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 대상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 조치계획’을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급식소나 식당을 이용하던 아동에게는 연휴에 문을 여는지를 확인해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또 주ㆍ부식을 지원하거나 식품권을 제공할 경우 추석 전인 오는 16일까지 이를 전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에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는 주민을 미리 파악, 급식아동과 연결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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