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 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계열사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4배 이상 상승시켰다. 이후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주식을 기관·개인투자자에게 대량 처분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계열사 간 의견 혼선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장중 대량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포착됐다.
또 현 회장은 계열사 대표와 함께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해 추가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추가됐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현 회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이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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