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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원후원금 한도 300만원으로 낮춰야"
입력2004-02-25 00:00:00
수정
2004.02.25 00:00:00
박일근 기자
재계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위반 기업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것”이라며 “기업도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원한도를 국회의원은 5,000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중앙당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제의했다.
상의는 개인의 후원 한도도 국회의원은 2,000만원에서 100만원, 중앙당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원한도를 초과한 기업도 한도 초과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자금 수사와 정치자금법 개정이 과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마지막 기회가 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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