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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탄 'FIU 정보공유' 지지부진

개정안 국회 설득도 못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추진해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법이 정작 국회 설득도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금융정보 공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서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FIU 정보 공유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월 한 차례 논의한 후 감감무소식이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ㆍ하루 2,0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원본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 송금자의 성명ㆍ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송금 받는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의심거래보고의 1,000만원 이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의심거래정보를 들여다보도록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은 물론 금융위ㆍ법무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갈렸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거래정보의 원본에 접근해야 약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탈세를 줄여 복지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고액현금거래의 90% 이상은 탈루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서 금융거래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역시 이 법에 소극적이었다. 2월13일 추경호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세 당국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면 국민적 동의가 쉽게 있겠는가"라며 "선의의 거래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또 국세청이 요구한 CTR 자료의 9배 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CTR 원본을 본다고 해서 탈세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 정보를 들여다보고 내 세금 더 걷겠다는 정책이 옳은가' '국민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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