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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컴퓨터 설계도 복사 '절도죄' 안돼

문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컴퓨터에서 설계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갔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다.답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정보를 종이에 출력해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은 피해자회사에 의해 보관돼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롭게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취로 볼 수도 없다.<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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