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ㆍ메리츠종금증권 등 3사가 2012년도부터 올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연 성과급 전액(50여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연봉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연봉 및 성과급ㆍ배당금을 합해 약 102억원을 받기로 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를 대표적 과당 급여 지급의 사례로 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회장이 성과급을 포기하면서 연봉 개선 의지를 보임에 따라 김 의원은 조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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