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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일반음식점 영업한 병원장례식장 적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 판매한 병원 장례예식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집단식중독발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의료기관 장례예식장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80개 업소 가운데 25개 부적합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S장례예식장과 경기 고양시 B병원 장례예식장, L병원 장례예식장, 인천시 C병원 장례예식장, 경기 수원시 A대학병원 장례예식장, 전주 J병원 장례예식장, M병원 장례예식장 등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또 대구 Y대학병원 장례예식장, K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또 다른 K대학병원 장례예식장은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도시락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구 S병원과 경기 고양시 L장례예식장, 경기 부천시 S병원장례예식장, 인천 I장례예식장, 광주 H병원 장례예식장 등도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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