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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매년 9%씩 인상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2006년까지…주사제 분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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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3조2,789억원)를 보전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현행 28.1%에서 50%로 확대되고 7월부터 소액진료 본인 부담금은 3,200원(의원 2,200원, 약국 1,000원)에서 4,500원(의원 3,000원, 약국 1,500원)으로 인상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보험재정의 만성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9% 정도의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외래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003년부터 전체 진료비의 30%를 정률 부담하며 지금까지 의ㆍ약계의 치열한 논쟁거리였던 주사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보험재정을 정부는 물론 의ㆍ약계, 국민이 함께 노력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마련했다"면서 "정부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할 경우 2006년부터는 보험재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일반 외래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인상했지만 백혈병ㆍ소아암ㆍ만성신부전증ㆍ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률은 현행 40~55%에서 20%로 대폭 경감했다"면서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적정수준의 본인부담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 적자 3조2,789억원은 정부 추가지원금 1조3,989억원과 단기 재정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절감되는 1조887억원(연2조5,007억원)으로 충당하고 부족분(7,700억원~1조1,200억원)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50% 확대를 위해 검토했던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은 백지화 하는 대신 추경예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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